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는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장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식개선, 환경 구축,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한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산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직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