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제주옹호기관)의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확충, 교육 확대, 공공성·전문성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지난 3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야할 제주옹호기관의 조사관에 의해
지적장애 청소년 등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옹호기관의 상담실에서 발생해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에 당시 장애계는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제주옹호기관, 운영법인 등이 사건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해당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인 1조 원칙‥“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으로 2인 조사 및 상담 불가능”
올해 8월 취임한 김성연 제주옹호기관 기관장은 “제주 사건 중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현재 옹호기관에서 두 사람이 조사나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옹호기관은 전국 19개가 설치됐고 상근 인원은 5명~15명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총 3명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근 인원은 지자체가 옹호기관에 얼마나 관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옹호기관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매칭되는데 이 관심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최저 예산에 대한 지침도 없이 지자체의 관심 만에 기대야 하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해 기본적인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옹호기관 사건이 나며 확인했지만 관련 지침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교육이 매우 부족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 등 교육의 확대가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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