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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귀 사업장 모니터링 결과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관련)
7.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화장실 진입 통로 유효폭 0.83미터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기타 설비
(가)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
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 입구 표지판 점자표시 없음
통과유효폭 0.83미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
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출입구 점자유도블럭 위 카펫트 부착 및 화장실 진입로 청소도구 적재